이해바라기: 자세 는 이미 임금세 로 전락 되었다
개세개정안 초안은 대중의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중앙은행화화화정책위원회 위원 청화대 교수 이다욱 교수의 포격 을 받고 있다.
기자에 따르면 이다욱이 갓 출판된 5월 호 《새 재산 》잡지에 서명한 《개인세는 전면 체계개혁을 발표해야 한다고 한다.
이 글에서 이해바라기가 지적했다.
자세 체제
설계가 매우 초라하고 심지어는 ‘ 약지 ’ 까지 있다.
이를 위해 거대한 정치 원가와 사회적 대가를 치르는 것은 매우 가치가 없다.
이 ‘ 약지 ’ 라는 관점이 막 발표되자 곧 강렬한 반향을 일으켰다.
서명 글에서 이해바라는 현재 세제 아래 투자회보 세율은 많은 사람들의 임금의 평균 세율보다 낮다고 평가했다.
더 큰 문제는 자본 부가가치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기자의 인터뷰에서 자세소득이 재정 비중이 적고 개혁의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
평세제를 실시할 것을 건의하다
4월 25일 개인소득세법 개정안 (초안)(이하 자세초안)이 중국 인대망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 의견 모집은 5월 25일까지 5월25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규는 현재 국내 소득 격차는 주로 재산성 소득 소득의 배경 아래 이런 세제가 노동소득을 타격해 근로자의 노동보수 증가 속도는 GDP 보다 격차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이런 설계는 매우 불합리하고, 심지어 ‘ 약지 ’ 라는 개인 소득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임금세로 전락하여 사회 각계의 수치를 받을 수도 있다.
현재 개인세개혁의 폐해를 대비해 이 씨는 현재 개인 소득세 세제는 전면적이고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개혁해야 하며, 국부의 수리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는 개인세 개혁 중에 반드시 새로운 생각이 있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 새로운 사고방식은 중국이 평세 제도를 실시할 것을 건의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몇 가지 관점을 제시했다.
우선 현재 중국의 사회기초는 서방식을 지지하지 않는 고세액, 고누진 개인 소득세제는 오히려 개인소득세율을 크게 낮춰 개인소득세율을 낮추면서 개인소득세의 누진폭을 낮춰 비교적 비교적 낮고 비교적 낮은 세율은 20% 이하) 의 세율에 대해 백성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 크다.
평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전 사회가 자각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둘째, 기술 차원에서 주민의 모든 수입을 통일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임금 소득, 자본 배당을 포함해, 자본 부가가치라면, 어느 정도 상쇄 및 기타 모든 소득을 합병해야 한다.
백성의 가계부담을 고려하고 모든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거나 어떤 납세자의 부양인구로 인정되거나 징수대상이 된다.
셋째, 세율은 가능한 한 간단하게, 각종 비부양인구 외의 할인을 줄여야 한다.
미국 등 경제 선진국의 기본교훈은 개인소득세는 정부가 각종 구체적인 정책을 집행할 수 없는 대용품이 될 수 없으며 단기간 내에 정부에 독려하거나 어떤 경제활동을 징벌하고 개인소득세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반드시 납세 비용의 대폭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그는 개인소득세 개혁이 성공한 예를 들어 러시아, 싱가포르, 중국 홍콩, 아일랜드 모두 매우 간단한 평세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그것들의 최고 세율은 15%가량 낮았다.
납세자가 적극 납세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감관 비용이 간소화되고, 여러 곳에서 정부의 세수 수입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이해바라기 질호, 개인 소득세 개혁, 국부의 보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을 격화하고, 귀중한 공공정책을 낭비하는 공정책 토론, 더 큰 문제 (토지재정, 자원세비)를 적시에 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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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45%의 최고 세율이 너무 높다
이해바라기의 관점은 5월 2일 기자들이 여러 연구자들을 인터뷰했다.
복단대 금융학원 손입견교수는 기자에게 소득이 갈수록 다원화되고, 개인세제도가 직면한 주요 문제는 기업가와 중산층이 직면한 세금부담이 과중하고, 자본성 소득과 관료의 회색 수입에 대한 세수집행과 감독에 힘입어 경제활력과 사회부의 축적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해바라기의 관점에 대해 손립은 굳건히 여긴다
자세 징수 지점
저소득과 밀린 지역 가구의 부담을 줄이고 경제발전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개인소득은 재정 수입이 적고 개혁의 장기적인 영향을 낮게 평가할 수 없으며, 단칼에 맞는 방법을 취하면 사회 공정에 불리하다.
또 다수의 전문가들도 현재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과중하다고 말했다.
유명 재경평론가 사국충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개인 소득세율이 너무 높아 최고 대변인 개인소득세율은 45% 이고, 한편, 중국은 자신의 회사의 고소소득층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의 개인소득세율은 25% 의 기업이 세율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중국의 고세수 부담은 주로 중산인 가운데 특히 대기업 직원들의 몸으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고 국경 세율을 25% 로 낮춰 기업 소득세율과 함께 인플레이션에 따라 모든 소득세율의 문턱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중앙재경대 재세연구소 소장 왕옹군도 기자에게 45%의 최고 소득세율이 높아 징벌적인 세율에 속하고, 개인세개혁의 중점적인 중점층은 고소득층을 겨냥해야 하고, 현재의 자세체제는 사실상 중산층이다.
이번 자세 초안은 왜 45%의 최고 소득세율을 낮추지 않았는가.
왕옹군은 합리적인 최고 등급의 소득세율은 30% 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세무총국 세수과학연구소 부소장은 저세율이 주민의 탈세 동기를 삭감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 세금 효율을 높이고 세금 부과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동등은 고소득 집단의 경제원천이 더 많은 비임금 수입이며, 공정성 원칙에서 출발하면 재산성 수입에 대해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 수입
세금을 덜 징수하다.
이에 근거하여 인동승은 “ 개인 소득세의 전면, 시스템 개혁은 아직 하나의 과정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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