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기업 노동분쟁 은 중재 를 거쳐 직접 기소 할 수 없다
양 모 과 모 건축사 직원.
2015년 3월 16일 중급 인민법원은 건축회사가 파산 절차에 들어서기로 결정했다.
양 씨는 5월 20일 이 병원으로 직접 기소해 건축사에서 노동보수, 경제보상 모두 28만여 위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그렇다면 양 씨의 주장은 먼저 노동쟁의 중재 절차를 거쳐야 할까?
필자는 양 씨의 주장 형식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노동 쟁의
범주, 고용인 단위가 부도 빚 갚는 절차에 들어서면서 채권 확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노동쟁의 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행 법률 프레임 내에서는 노동쟁의 처리가 일반적인 절차지만 채권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파산법 (기업파산법) 은 각종 채권의 청상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노동채권의 지급 요구를 제기하고, 재결기관은 파산기업의 한기 부채를 지불하지 못하고, 근로자들이 이 부도기업에 상응하는 노동채권을 확인한 뒤 파산 청산절차에서 법에 따라 순례대로 상환할 수 없다.
인민법원에 근거하다
민사 사건
사건 은 규정 으로, 이 같은 사건 은 직접적 으로 확정할 수 있다
파산 채권
분쟁을 확인하다.
이에 따라 해당 분쟁은 인간 단위로 파산 절차에 들어간 뒤 일반 민사 분쟁에 따라 처리됐다.
또 현행 법에서도 이 같은 분쟁은 이미 노동쟁의 일반 처리 절차와 다르다.
기업파산법 제48조 제2항: 채무자가 빚진 근로자의 임금과 의료, 부상 보조, 부휼비, 빚진 것은 직공 개인 계좌의 기본 양로보험, 기본 의료보험비용, 법률, 행정법규 규정은 직공의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며, 관리자 조사 후 청구서를 작성해 공시할 필요가 없다.
직원이 명세서에 이의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관리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정정하지 않고, 근로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법은 근로자들이 노동쟁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기소할 권리를 부여했다.
‘노동법 ’ ‘노동쟁의조정 중재법 ’에 대해선 파산기업노동채권 처리에 있어서 ‘기업파산법 ’은 특별법에 따라 일반법에 우선되는 원칙으로 ‘기업파산법 ’의 규정을 적용하고 근로자들은 근로채권에 대해 직접적으로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으며 노동쟁의 중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기업파산법 제221조는 인민법원이 파산 신청 후 채무인에 관한 민사 소송을 수리하고 파산 신청을 받는 인민법원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이곳의 채무인에 관한 민사 소송은 당연히 노동논란을 포함해서 이 중급 인민법원은 본안에 관할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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