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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기간에 병으로 사망한 것도 산재다

2014/11/20 19:13:00 31

출장기간사망공상

사례 1

2013년 11월 15일 한 의료 기계 회사 판매원 이씨와 왕모 씨가 부서에 출장을 보내어 외성으로 판매 업무를 상담하고, 그날 밤 한 경제형 연쇄에 살고 있다.

호텔

.

이튿날 6시쯤 왕 씨는 이 씨가 침대에 누워 인사불성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120구급센터와 공안부서에 통지했다.

의료 간호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현장에서 이 씨가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공안 부검을 거쳐 이 씨는 심뇌혈관 질환으로 급사했다고 인정했다.

같은 해 12월 말에 이 모 씨의 소재는 현지인사 부서에 산재 인증을 신청했다.

두 달 후 인사 부서에서 《공상 결정서를 인정하지 않겠다 》를 내놓았다.

이 씨 가족은 불복하여 인사 부서를 법원에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이 씨가 ‘근무시간과 일자리상 ’이 돌발적으로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씨 가족의 소송 청구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이 씨 가족은 일심에 불복하여 현지 중급 인민법원에 항소했다.

그렇다면 중급 인민법원은 2심 심리를 거쳐 이 씨 가족의 소송 요청을 지지할 것인가?

[평론]

이 사건의 초점 문제는 ""

출장

기간 중 `근무시간 및 일자리 선정 여부.

‘산업재해보험조례 ’ 제15조는 “직원들은 아래의 상황 중 하나로, 공상: (1)은 근무시간과 일자리, 돌발질환의 사망이나 48시간 안에 무효사망을 구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규정했다.

이런 규정에 따르면 직공의 갑작스런 질병이 사망하거나 48시간 내에 무효로 사망한 것을 구원하여 공상과 업무시간과 일자리를 갖춰야 한다는 관건이 있다.

‘공적 출장 기간 ’의 성격에 대한 필자는 출장을 특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장에 맡기는 업무를 완성하기 위해 출장 인원은 집문을 넘어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모든 시간을 자유롭게 지배하지 못하고, 실제로 직장에서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장 기간 ’은 ‘근무시간과 일자리 ’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올해 6월 18일 최고인민법원은 “ 공상보험 행정 안건에 관한 약간의 문제를 심리하는 규정 ” 을 발표했다.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했다.

‘규정 ’은 ‘근로 외출 기간 ’이 ‘근무시간 ’에 속하는 특수한 상황을 명확히 인정하고, 직공 수용자 단위 지파나 업무장소 이외에 직무 직무 직책 관련 활동 기간, 직공 수용자 수용자 단독 지목으로 학습 또는 개회 활동 기간, 직원들은 업무에 필요한 다른 외출 기간을 제외하고 있다.

근로자 에 관하여 노동자 가 외출 하다

기간

산업재해 인정에 따르면 ‘규정 ’ 제5조 2항에 따르면 직공 종사와 업무나 고용인 기관이 외부 출퇴근, 개회 무관한 개인 활동에 상처를 입게 되면 원칙적으로 공상을 인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씨는 출장 기간에 돌발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최근 현지 중급 인민법원이 종심 판결을 내렸는데 이 씨의 출장 기간에 병으로 사망하고, 공상보험 조례 (공상보험 조례) 에 부합된 규정에 따라 현지인사에서 《공상결정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판결하고, 60일 내에 다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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