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와 콜롬비아의 방직품 관세 분쟁은 WTO 해결 중
관련되다
파나마
콜롬비아는 방직품 및 구두류 수입에 대해 불당관세 무역장애안 조치안을 취하고 양국 우금 (2014)이 199일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언어를 진행할 예정이며, 벨리페 대표가 원산지 (Felipe) 를 대표로 삼고 있다. 선구국의 항변론은 강추를 받고 있다.
2013년 3월 1일부터 콜롬비아는 고국에서 자유무역협정 (FTA) 국가의 방직품 및 신발 복합식 수입 관세를 맺지 못하고 있다.
고국 당국은 이 조치가 밀수 및 상업 영수증 저보 등 불공정한 경쟁 행위를 타격하기 위해 파나마는 이 관세 조치가 세계 무역기구 (WTO) 의 규정을 넘어 파국의 낭자유무역구 공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권익
바나라는 2013년 6월 콜롬비아의 부당한 관세장애를 투입했다.
양국의 분쟁은 결국 중재로 향할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과정은 2013년 6월 바국에서 고소 기소를 제기하였으며, 시간이 1 년 반 이상 걸렸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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