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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 관세와 명의관세 간의 연계
명의관세
자국의 한 업계와 경쟁하는 외국 상품에 대한 수입세를 말한다.
명의세율 (명의보호율) 은 세관 세칙의 법정세율을 가리킨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국내외 상품차액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명의관세는 수입 상품만 고려해 특히 제품은 관세를 징수하여 시장에서 가격을 올렸고 수입품의 소비 수요를 줄여 자국 동종 상품 생산에 보호작용을 한다.
이 제품을 생산할 때 수입 투입품, 투입품에 대한 관세와 수입에 대한 제품 및 투입품 양자 세율의 비율을 사용했는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유효 관세
주로 자국 가공 공업의 생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공 생산의 순이익을 고려해 투입품과 제품에 따라 세율을 각각 사용해 가공 순증율을 보호하기 위해 가공 순이익률을 높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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